[세법개정]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가면 양도세 비과세

눈에 띄는 세법 이모저모
  • 등록 2015-08-06 오후 1:31:15

    수정 2015-08-06 오후 1:52:2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면제 등 이색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맥주 이어 ‘하우스 막걸리’ 허용

하우스 맥주가 이미 도입된 가운데 하우스 막걸리도 등장한다. 전통 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한다. 현재는 5㎘ 이상 용량의 발효·저장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약주를 담가 팔 수 있다. 앞으로는 2~6㎘ 시설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세 과세표준은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주류 제조원가와 제조원가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시 양도세 비과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가 전학을 갈 경우 주택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도입된다.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부득이하게 집을 양도할 경우 주택 보유기간 한도(2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는 근무지 변동, 1년 이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린다. 지원대상도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창작공연도 포함했다. 이외 미술관과 박물관, 과학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박·경마 등 과세범위 확대

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 당첨금은 현재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한 금액에만 과세를 했지만 앞으로는 100배 초과 금액 외에 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슬롯머신은 현재 당첨금의 500만원 이상만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화상스크린 등 장외매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는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개별소비세가 오른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안 받는다

앞으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

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병·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은 물론 국세청에도 확인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직구 관세 환급 대상 확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권리가 강화된다. 물건에 이상이 없지만 마음에 안 들어 취소하려는 단순 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했던 물건과 다른 물품이 올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환급만 허용하고 있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물품가격 100달러인 목록통관 한도가 150달러로 상향된다.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인 소액면세 기준도 150달러 이하로 변경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앞으로는 가구나 안경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종으로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

현재 병원·학원 등 47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만약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외 성실한 신고·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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