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방송법 합의 난항…여야, 입장차만 확인

  • 등록 2014-03-20 오후 4:10:59

    수정 2014-03-20 오후 4:10:5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는 20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1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방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112개를 함께 처리하지 않는 이상, 협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받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법인 만큼 야당도 이견이 없지 않은가”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는 새누리당이 책임이 크다면서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법안이 처리됐다면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법 등도 함께 처리하는 일석삼조의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설사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제라도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기초연금법을 논의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도 원자력법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의체가 다시 운영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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