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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평가기준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 다섯 가지다.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선도 사업의 개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부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제안 주체는 광역 지자체다. 이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느냐, 상부개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수립하느냐’ 등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실제 사업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 과장은 “국가 재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활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예타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