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 적발되자 "관행"…딱 걸린 사무관들

감사원, 2020~2023년 3년간 금융위 조사
사무관 182명 표본조사 결과 135명 부정수령
이들 부정 수령 회수 2365회, 총 4661만원
초과근무 10번 중 7번 가짜 근무
  • 등록 2024-01-16 오후 2:25:53

    수정 2024-01-16 오후 2:32:4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초과 근무를 허위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는지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

부정이 심한 상위 5명을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보니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정도도 매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2.8%이었는데, 2021년 41.0%, 2022년엔 71.7%에 달했다.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던 셈이다.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발된 금융위 사무관들은 관행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들은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었다”, “법령상 초과 근무 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수당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청사 외부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다른 상당수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위법한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도 직장에서 이탈 시엔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고, 대상자들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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