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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처음 접촉한 A(당시 57·여)씨를 살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온 정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술·음료를 구입한 뒤 객실로 돌아와 A씨의 얼구과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방에 담배가 널브러진 것을 보고 A씨가 ‘방을 깨끗이 좀 하고 있지’라고 잔소리를 했다”면서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