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영계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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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야당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고, 근로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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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등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근로3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되돌아왔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경총은 재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1대에 (발의된) 법보다도 훨씬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6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