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2020년 경찰이 쏜 총알에 부상
맹견 잡으려 테이저건·총 발사
  • 등록 2024-04-08 오후 12:19:31

    수정 2024-04-08 오후 12:19:3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의 A(6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이 바닥에 맞고 튕겨져 나온 것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리자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

핏불테리어는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고, 이후에는 테이저건이 방전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경찰은 개를 사살하기 위해 총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이 총탄이 A씨에게로 튀어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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