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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의 A(6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이 바닥에 맞고 튕겨져 나온 것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리자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