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 통장 등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투자할 것처럼 속인 뒤 착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임모(5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13년 말 사기를 공모하고 4개 통장에 각각 300억~1500여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했다. 또 은행 지점장 명의의 인장이 찍힌 잔고증명서 등도 만들었다. 이듬해 3~4월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사업가들에게 위조된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거액을 은행에 예치한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속인 뒤 착수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은행에 예치해줄 테니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속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실제 10억원, 30억원 정도를 피해자들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는데 빼가지 못하게 질권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통장과 잔고증명서 등은 복합기를 사용해 위조했는데 실사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발한 다른 조직의 통장 위조책 이모(51)씨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