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사건` 가해자 결국, 구속.. 형량과 처벌 수위는?

  • 등록 2014-12-26 오후 5:59:47

    수정 2014-12-26 오후 5:59:47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운전 시비끝에 삼단봉을 휘둘러 상대 차량을 파손한 일명 ‘삼단봉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2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둘러 상대 차량을 파손한 39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단봉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운산터널 입구에서 갓길을 달리다가 일반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옆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뒤따라가서 폭언을 하고 삼단봉으로 상대방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피해자 B씨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도 A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삼단봉을 휘둘렀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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