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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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애인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김씨가 김 전 회장에게 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지 48일만인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