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향수가 진열돼 있다.(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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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대용량 향수의 수요 증가 및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향수 면세한도를 기존 60㎖에서 약 66.7% 늘린 100㎖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고 또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도 나올 것을 보인다.
다만 술(2병, 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