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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월계동 맘카페 등지에서는 회원들이 “OO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또 다른 인스타그램 운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이 맞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렸다.
운영자는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놈은 궁금했던 거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나 다치는 모습이. 결코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 댓글로 “OO단지 XXXX동 △△ 초등학교”라며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명까지 공개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학생의 신상이 퍼지는 2차 가해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처벌해야 한다”며 신상 털기를 옹호하는 의견 등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유족 측은 황망한 마음을 나타내며 “사과도 없었다”고 가해 학생 측의 행동을 지적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었다.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 우회적으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 됐지만 서울 노원경찰서는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20일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