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8월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 (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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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 그동안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으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혜택만 받고 운행 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참여율은 2%에 그쳤다.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9~11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유예기간이 11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의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완전 폐지됐고 이에 따른 도 차원의 혜택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단 12월 1일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