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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100여건을 일괄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상회하는 464건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지난 3차 대책과제 수 대비 125.2% 증가한 수준이다.
제4차 방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123건)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 (112건) 등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으로 전환, 검사비용 경감 및 편의성 제고를 노린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수집을 확대 및 개방해 민간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입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검사, 과도한 자료제출, 신용조사 의무실시 등을 개선해 영업자율성을 보장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업 등록수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 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 하나가 관련 중기·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