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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은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학 6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학본부는 임수빈(26·무기정학 해제) 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5일 오전 0시부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섭 평의원회 의장, 이정상 교수협의회 회장, 홍지수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국장, 신재용 총학생회 회장이 참석했다.
성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고 학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징계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나머지 4명은 6~12개월의 유기 정학 조치를 내리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 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은 지난 8월 23일 성 총장을 상대로 “대학본부 징계위가 내린 징계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와 서울대 학칙 제107조가 보장하는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대학본부의 이번 징계 해제 결정은 성 총장이 약속한 날짜보다 5일 늦은 것이다. 성 총장은 지난달 충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59대) 학생회장단 임기(지난달 30일까지)가 만료되기 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면 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송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