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무기정학 징계 해제

임수빈 전 부총학 등 12명 징계 5일 오전 0시 해제
성낙인 총장 “교육적 측면고려…신뢰 회복 취지”
징계받은 학생들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취하 없을 것"
  • 등록 2017-12-05 오후 1:00:00

    수정 2017-12-05 오후 1:00:00

서울대 총학생회와 징계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위원장 임시헌)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낙인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 철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울대(총장 성낙인)가 시흥캠퍼스(시흥캠) 조성에 반대하며 본관(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내린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의결한 지 138일 만이다.

성낙인 총장은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학 6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학본부는 임수빈(26·무기정학 해제) 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5일 오전 0시부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섭 평의원회 의장, 이정상 교수협의회 회장, 홍지수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국장, 신재용 총학생회 회장이 참석했다.

성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고 학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징계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유진(23·무기정학 해제) 전 사회대 학생회장은 “징계 해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흥캠 조성 사업 반대를 둘러싼 학생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나머지 4명은 6~12개월의 유기 정학 조치를 내리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 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은 지난 8월 23일 성 총장을 상대로 “대학본부 징계위가 내린 징계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와 서울대 학칙 제107조가 보장하는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9월 5일 “출석·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심사로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됐었다.

대학본부의 이번 징계 해제 결정은 성 총장이 약속한 날짜보다 5일 늦은 것이다. 성 총장은 지난달 충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59대) 학생회장단 임기(지난달 30일까지)가 만료되기 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면 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송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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