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꺼져가는 ‘소비 불씨’를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급감한 소비로 인해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현실화되자, 바짝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는 것이 경제활력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확대와 개별소비세 정비 등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9·11테러로 인한 경기위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겪는 시기에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내린 바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면서 “최근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 개선되는 만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높아진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2014년대비 늘어난 증가분에 한해서다.
TV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5%)과 녹용·로열젤리(7%), 방향용 화장품(7%) 등에 대해 부과됐던 개별소비세도 일괄 폐지된다.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가격을 내려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등의 과세물품 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가 상승,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기준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세물품 기준가격은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 뒤, 14년간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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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장기화..당장 큰 효과 기대 힘들어”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법 개정을 통한 소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메르스로 침체됐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소비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당장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업자가 체크카드로 계산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짰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아쉽다”며 “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늘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올리는 등 방안도 함께 나와 맞장구를 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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