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연루' 前 스킨앤스킨 대표, 1심서 징역 5년

친형과 공모해 회사자금 150억 원 빼돌려
"피해 회복 어렵고 이 범죄로 회사는 상장폐지 추진 중"
  • 등록 2021-04-16 오후 2:49:47

    수정 2021-04-16 오후 2:49:4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친형인 스킨앤스킨 회장 이모 씨와 공모해 스킨앤스킨의 자산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사회에 마스크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피플러스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이씨 형제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 등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피플러스가 마스크제작업체 엠씨에 145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와 허위 이체확인증을 사용해 이사회를 설득시켰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대표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했을 뿐 유씨 등과 횡령 공모한 바 없고,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에 의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씨는 계약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된 이피플러스와 엠씨 명의로 된 마스크 납품 계약서가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 확인증을 제시하는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 이씨와 유씨 등과 분담하는 순차적, 암묵적 의사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범죄로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이 없다”며 “다만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당초 검찰 수사에서 이씨가 횡령한 150억 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에 이씨가 옵티머스 펀드 상환 자금 용도로 횡령했다고 기소했으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를 삭제했다. 이씨가 사전에 용도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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