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대구외대 폐쇄 수순...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교육부,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내년 2월 폐교
“경영자 비리·부실한 학사운영 회생 불가 판단”
한중대, 전임 총장 비리 379억원 회수 못해
대구외대 12년 임시이사 체제로 재단 마비
  • 등록 2017-08-23 오전 11:54:25

    수정 2017-08-23 오전 11:54:25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데일리 이재 기자] 비리·부실 대학으로 꼽히는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폐교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외에도 학사운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한중대와 대구외대 폐쇄명령과 청문절차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예고 뒤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정지되며 내년 2월 28일 문을 닫는다. 대구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도 함께 해산할 전망이다. 두 대학 재학생은 폐쇄 뒤 관련법에 따라 특별 편입학이 지원된다.

두 대학 폐쇄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부실한 학사운영과 교육기관의 책임을 간과한 대학에 대해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대학을 떠나야 하는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아 폐쇄가 점쳐졌다. 교육부는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했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

두 대학은 지난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아 상시컨설팅 대상대학으로 지정된 뒤 정상화방안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한중대는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44건 중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약 379억원 회수도 13년 넘게 이행되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한 1999년 12월 당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약 110억원도 보존하지 않았다.

특히 교직원 임금도 약 333억원 체불돼 교원 20명과 직원 13명 등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도 가속화됐다. 교육부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법인전입금과 적립금도 전무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지원 관련 투자도 불가능하다.

특히 이 대학은 총장 등 경영진의 비리가 폐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지난 2004년 전 총장이 횡령 또는 불법 사용한 277억원 중 244억을 회수하지 못했고 불법 약속어음으로 발생한 채무 27억 중 13억원도 미변제됐다. 이밖에도 전 총장이 개인용도로 외국인 연수생 경비 1억6000만원을 써 회수를 지시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대구외대도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사실상 학교법인이 마비됐다. 교육부는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하는 등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약 774만원 수준으로 일반대 평균 13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재력 과장은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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