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2700㏊(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아울러 농산물처럼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수급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 빠른 시일 내 수입산 김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확정할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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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5일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통해 오는 7월을 목표로 수급 안정화를 위해 2700㏊ 규모, 축구장 3800개에 달하는 넓이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식장이 구축되면 9월부터 김발에 김 포자를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11월부터는 조기산 ‘잇바디돌김’(곱창 돌김), 12월부터는 일반적인 ‘방사무늬김’ 생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김 가격은 수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올해 햇김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마른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CPI)은 지난 1월 1.2%였던 것이 지난 3월 기준 6.6%로 꾸준히 오름세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김의 수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양식장 확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향후 전망치를 예상해본 결과, 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식장을 확장하고, 2025년에도 수급을 고려해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양식장을 재배치하고 고수온에 강한 신규 종자를 개발하는 생산성 효율화도 이뤄진다.
또한 농작물에서 이뤄지는 ‘계약재배’를 김 양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김 생산자들과 만나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을 통해 농민들과 계약을 맺어 특정 품목을 재배해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처럼, 해수부에서는 수협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산 김에 대한 할당관세를 실시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마른김의 기본관세는 20%, 조미김은 8%로 할당관세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수입산 김은 음식 고명으로 사용되는 가루김으로 가공되는 만큼 도시락김이나 김밥용 김 등 김 자체의 품질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국산 김이 활용돼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전체 김 수입물량은 300t(톤) 이하였는데, 지난 3월까지 누적 물량이 200t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수입 물량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김과 양배추를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시행이 결정된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물량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첫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품목으로 선정된 마른김에 대한 최대 50% 할인 지원 역시 오는 5월까지 이어진다. 또 김 가공업체에게는 원료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