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강제전역’ 취소 판결에…육군 “판결 존중”

대전지법, 변희수측 전역처분 취소 승소
법원 “명백히 여성으로 군의 처분 문제 있어”
육군 “판결문 확인 후 향후 조치 종합 검토”
  • 등록 2021-10-07 오후 1:29:28

    수정 2021-10-07 오후 1:29:2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조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육군은 이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전역된 지 624일 만이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시행해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인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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