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사건 해결 대가로 피의자 모친 따로 불러내
손·발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혐의
檢 징역 1년 구형…"죄질 불량하고 반성 안해"
  • 등록 2024-05-21 오후 2:38:00

    수정 2024-05-21 오후 2:38: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21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로서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피해자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같은달 서울 강서경찰서는 A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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