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회사채시장, 시장친화적 가격결정制 도입해야"

심재만 삼성증권 이사, 제1회 채권포럼서 주제발표
심보성 자본시장硏 위원 "발행시장 개선방안 의미 있어"
  • 등록 2011-03-25 오후 4:18:58

    수정 2011-03-25 오후 4:18:58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25일 16시 1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발행사 중심의 회사채 발행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표주관회사 선임 및 신고, 수요예측 의무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채권포럼에서 심재만 삼성증권(016360) DCM사업부 이사는 `회사채 발행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시장 관행은 투자자와 발행사 사이에서 시장 가격을 조율하는 기능을 발행사가 맡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재만 이사는 현재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증권신고서제출 전 투자자 사전접촉금지조항에 대한 위반 ▲신용평가 과다 의존 ▲대표주관회사 미선정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현행 회사채 시장 문제점(자료: 삼성증권)
그는 "궁극적으로 시장투명성 훼손, 가격결정기능 왜곡, 투자자 보호기능 저하 등 투자자 저변확대에 실패해 장기간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해외 발행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금융시장 발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이사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주관사 선임 및 신고, 수요예측의 의무화, 일괄신고제도 도입 등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분증권처럼 관련 규정에 대표주관회사 체결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하고, 대표주관사에 최대 물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주관회사가 실질적인 듀딜리전스(적정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예측의 의무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일괄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시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여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발행기업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증권회사가 끌려 다니는 구조에서는 회사채 인수자로서 증권회사가 갖춰야 할 신용분석 역량을 높이기 어렵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행시장 관련 제도개선은 증권회사의 본업을 회복시킴으로써 회사채시장 접근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공급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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