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이기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복지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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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한다. 동물을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한다.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신고된 민간보호시설 외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리 목적의 시설 운영도 금지한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예산도 현실화한다.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인력을 확충한다. 센터의 입양 기능을 강화한다.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출생에서부터 폐사까지 동물이 유기되는 일을 방지토록 한다.
이날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안도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를 도입해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