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기관이 갖춰야 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인증·심사 기준과 운영절차 등을 정해 품질인증기관을 공모했다.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은 구체적인 인증 대상과 심사 방식, 인증 수수료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 등 데이터 품질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돼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생성형 AI 돌풍 등 AI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축적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고 AI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