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 활동한 국책연구기관 교수, 정직 처분 부당"

2012년 휴직 신청한 유종일 교수…토크콘서트 참가
유 교수, 휴직 신청 반려…대외활동 이유로 정직 처분
法 "취업규칙 어기지 않아…정직 처분은 지나쳐"
  • 등록 2016-02-04 오후 12:00:00

    수정 2016-02-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정치 활동하던 국책연구기관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종일(58)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 취소에서 위원회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정책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학교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보고 휴직을 허락했다. 대신 유 교수가 이 연구원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연수활동에만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유 교수가 그해 2월 전북도의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학교는 유 교수가 연구 대신 정치 활동에 매진한다고 보고 휴직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휴직이 승인됐다고 판단하고 4월 대구 남구 선거사무소에서 ‘구구팔팔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학교는 재직 상태로 정치 활동에 참가한 유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유 교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에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어 학교가 내린 정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유 교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 교수가 국책연구기관 소속 교수라도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고 해도 대중이 유 교수 의견을 그 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며 “유 교수가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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