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지난 1월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안내서는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사업자의 사업장이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어(한국어), 통화(currency),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한국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한국 법인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 법인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가 한국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안내서는 개정 보호법과 관련해 해외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구체적 내용 확인 전이라도 해당 시점까지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통지 및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등에 공개하고 영문 안내서도 4월 중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주요 해외 감독기구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된 환경 하에서,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번 안내서를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