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손쉽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하고 제휴 가맹점 휴·폐업 등으로 그간 사용이 어려웠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보유한 카드 종류나 카드 포인트 적립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가 보유한 포인트로 카드 대금을 내거나 카드 대금 결제 계좌에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약관에 제약 조건을 달았던 것을 정비한 것이다.
또 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유 포인트를 조회한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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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휴 포인트는 앞으로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다. 따라서 해당 가맹점이 문 닫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중단할 경우 소비자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에게 적립해주는 카드사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바꾸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117만800명이 사용이 어려운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별 전산 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 사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카드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