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은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가격이 낮은 사업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하던 최저가낙찰제와는 다르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 공사 시공평가 점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는 우대해준다.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 등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 평가를 통해 가점을 주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라며 “공공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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