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소홀 '맥도날드·삼성증권' 등 6개 사업자 8.6억 과징금

맥도날드 개인정보 해킹으로 487만명 유출…6.9억 과징금
삼성증권, 4.8만명 개인정보 유출…9800만원 과징금
  • 등록 2023-03-22 오후 2:16:28

    수정 2023-03-22 오후 2:16:2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맥도날드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487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6억964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 역시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4만81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9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8억6276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맥도날드(유),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5개 사업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1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유)가 음식점과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가능한 에스엠비(SMB)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처리 중인 이용자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디렉토리 리스팅은 특정 디렉토리(폴더)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람하면 해당 디렉토리(폴더) 내 목록과 파일이 직접 조회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옵션을 말한다.

또한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 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이마켓코리아는 기업 유니폼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데 대해 과징금 1895만 원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15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데 대해 과징금 3378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이와 함께 ㈜제이케이클럽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체크박스 기능을 통해 받고 있으나 해당 체크박스를 공란으로 두어 법적 고지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완료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게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79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카라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육아돌봄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며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의 로그인 인증방식 변경 과정에서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검색엔진에 관리자 페이지의 주소(URL)가 검색가능 한 상태로 노출, 관리자 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16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해 과징금 378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관련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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