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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으로 개인정보위는 침해신고,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00만원, 540만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모든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