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우원식(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노위원-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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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자신들의 소관법률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 시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사실상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맹폭했다.
지난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원은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 자료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공식 입법 예고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제출하지 못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이수진(비례)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故 이한빛 PD의 부친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