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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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및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나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세면대·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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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