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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용 전 검찰청장 등 7명이다. 죄명은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죄, 직무 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은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고발됐다. 또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