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모 살해 후 암매장' 의붓아들 징역 35년에 항소

의붓 아들에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 받도록 항소"
  • 등록 2024-04-29 오후 2:11:05

    수정 2024-04-29 오후 2:11:0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배모(49)씨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암매장한 후에는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배씨는 같은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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