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시간 급여 왜 줘야 하나"...고개 드는 '주휴수당 폐지론'

내년도 실질 시급 1만1544원...월급은 200만원 넘어
"경제개발시대 산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아" 지적도
  • 등록 2022-07-01 오후 3:52:15

    수정 2022-07-01 오후 3:52:15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이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파른 상황에서 주휴수당이라도 없애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최저임금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1544원,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 된다.

특히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대에 맞게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오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는데 왜 급여가 발생하냐”며 “일하지 않는 시간에 급여를 줘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정규직처럼 최소 1~2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이야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더라도 길게는 1년, 짧게는 한두 달 다니다가 수틀리면 나가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까지 주휴수당이랑 건강보험, 연금을 왜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예전 경제개발시대 때는 기본급이 낮으니 (임금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줬는데 지금 시대에는 전혀 안 맞는다” 등 주휴수당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이하로 직원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탓에 벌이가 충분하지 못한 이들은 여러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메뚜기 알바’로 몰리고 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규탄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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