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살해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 검찰 징역형 구형

서부지법,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A씨 결심공판
검찰 "비슷한 전력 있어" 징역 6월 구형
  • 등록 2021-04-28 오후 1:13:34

    수정 2021-04-28 오후 1:13:3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산책 중이던 맹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견주에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슷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이전에 산책 도중 다른 개를 무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미필적 고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이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어렸을 적부터 같이 살아온 반려견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도 “앞으로 (반려견을) 철저하게 조련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A씨 측은 “개가 개를 물었는데 미필적 고의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 반려견 측 주인이 A씨를 상대로 43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로트와일러는 9년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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