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가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을 소개했다.
시중은행 예금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신협·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 상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저축은행 등에 넣어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 것이다. 이 때 각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 한도로 분산 예금해야 한다.
지난 1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1.2~2.0%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0.6~1.5%)보다 높다. 50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중소서민 금융사에 예금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건 기본이다.
소비자는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또 본인의 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예·적금 만기 전 해지하면 예정된 이자에 많이 못 미치는 중도해지 이자를 받게 된다.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카드포인트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유한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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