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높고 예금도 보호…5000만원까진 저축은행이 유리

카드포인트 계좌입금·대금결제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
  • 등록 2020-10-05 오후 12:00:00

    수정 2020-10-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년퇴직후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쓰는 A씨. 주변에선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준다며 가입을 권유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0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부실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받지 못해 눈물짓던 피해자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A씨는 은퇴자금을 은행에 계속 맡길 지 이번엔 저축은행에 넣어볼 지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가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을 소개했다.

시중은행 예금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신협·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 상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저축은행 등에 넣어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 것이다. 이 때 각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 한도로 분산 예금해야 한다.

지난 1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1.2~2.0%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0.6~1.5%)보다 높다. 50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중소서민 금융사에 예금하는 게 유리하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영점점에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도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부득이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며 “거리가 너무 멀어 급할 때 방문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상품 가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건 기본이다.

소비자는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또 본인의 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예·적금 만기 전 해지하면 예정된 이자에 많이 못 미치는 중도해지 이자를 받게 된다.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카드포인트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및 연회비 납부, 세금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유한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에 써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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