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교통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회사 관리하에 이뤄진 회식…분위기 주도하다 만취"
유족, 근로복지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 등록 2017-11-13 오후 12:31:06

    수정 2017-11-13 오후 12:31:0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회식에서 만취해 귀가 중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인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관리하에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식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인수인계와 지속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며 “실무 책임자였던 A씨가 회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가 동선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조직 개편 관련 회식을 했다. 협력업체와 이미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뒤늦게 회식에 합류했다.

술자리를 주도했던 그는 회식이 끝날 무렵 만취 상태가 됐고 귀가 도중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회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해당 회식을 공무로 인정할 수 없고 귀가 경로도 통상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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