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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9일 ‘2014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3조4575억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 3조3350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 원 증액됐다.
◇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확대
늘어난 재원은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이하 대학생은 성적이 C학점이라도 한 차례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B학점 이상의 대학생에게만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인 ‘B학점 이상’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소득계층은 2분위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만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증액되면서 수혜 대상을 늘렸다.
아울러 소득 6분위까지 장학금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작년과 비교해 △3분위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 22만5000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7분위 이상의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다.
◇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신설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정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배정, 소속 학생들에게 지원토록 한 것이다. 단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5000억 원 중 1000억 원은 지방인재장학금으로 책정됐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은 지방대학이 해당지역 고교 출신 재학생 가운데 우수학생, 특성화 학부생 등을 자유롭게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장학금은 대학 스스로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인 지방대육성법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오는 3월 예정된 신입생·복학생·편입생 신청기간을 이용,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신입생들은 이 기간 중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