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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특례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다.
가축 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돼지 똥)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를 통해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상 가축 분뇨와 보조 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 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김제·완주·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포함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우분 처리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