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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 주요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를 할 때 저세율국에 있는 자회사에 모든 소득을 몰아넣는 등 이전가격을 조정하면서 과세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과 영업형태에 따라 표준 가격인 ‘정상가격’을 계산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와 기업의 영업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정상가격을 식별하고, 국가별 차이조정과 확증테스트를 적용해 정상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적용대상 범위와 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 유통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접근방법과 정성적 접근방법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격체계 △디지털재화 도매유통 △국가별 차이조정 등이 어마운트 B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