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과·라면업체 '하도급 체불' 조사 나선다

6월부터 연말까지..대기업 포함 가능성
정재찬 "역점 추진사항으로 전방위 조사"
  • 등록 2016-04-08 오후 3:04:42

    수정 2016-04-08 오후 3:04:4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체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라면·과자업계 등 소비자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를 전방위로 조사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중소 하도급 식품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에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6월부터 시작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업종·업체는 현재 특정되지 않았지만 라면·과자업계, 대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협회는 제과, 면류, 청량음료, 조미식품, 식품첨가물 업계 등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식품업계 신고 사건만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전방위로 조사하면서 식품업도 조사하게 됐다”며 “과자, 라면업계를 포함해 조사 대상 업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연내에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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