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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성별이 남성이었던 이들은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에게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이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인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는 “이번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