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함께 일하던 촬영스태프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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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는 27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 2000만원을 더 내 총 3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수단 등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