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수치스러운 장난 친 사회복지사, 대법서 벌금형 확정

장애인 복지시설서 지적장애인 머리에 끈 뭉치 올려두고 사진
재판부, "고의성 없다" 주장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 선고
  • 등록 2021-04-27 오후 12:00:00

    수정 2021-04-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장애인보호시설 사회복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용산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놨다. A씨는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B씨를 보며 웃게 하고 B씨의 사진을 찍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A씨의 장난을 학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피해 경위에 관해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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