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카드대금 납입일이 설연휴…안내면 연체?

[금융 꿀팁]
  • 등록 2018-02-12 오후 12:12:18

    수정 2018-02-12 오후 12:12:1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직장인 A씨는 설 연휴(2월 15~17일)를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이 하필 설 연휴 사이에 낀 16일이어서다. 그는 카드 대금을 연휴 전 미리 내지 않으면 자칫 연체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카드 결제 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로 납입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설 연휴와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인 19일 카드 대금을 내도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은행 등의 대출 이자도 납입일이 연휴 중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납입일이 자동으로 미뤄진다. 단, 대출 사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가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대출 이자 납입 뿐 아니라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 끼어있어도 연휴 직후 영업일에 대출을 갚으면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또 연휴 시작 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상품 및 금융 기관별로 이용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예금과 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연휴 종료 직후 영업일까지 약정 금리를 계속 적용한다. 은행이 연휴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다.

다만 만기일 전인 연휴 시작 직전에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 손실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간주해 약정 금리로 일수를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단, 이 역시 예·적금 상품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금융 기관 사전 확인이 필수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재래시장 상점에서 상인이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휴 중 일부 은행은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 점포 45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이동 점포 10개를 마련한다.

주의할 점은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 등 79개사는 연휴 중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화 기기(CD/ATM)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산 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서다. 금융 거래 제한 시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다. 따라서 연휴 시작 전 거래 은행의 이용 제한 업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금 인출이나 송금, 환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차량 교대 운전 보장 특약이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차 고장에 대비한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차량 이용 전날 자정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면 인터넷·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통화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여행 출발 전 해외 여행자 보험과 카드 사용 내역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에 가입하는 것도 여행 중 피해 보상이나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신용카드 뒷면의 분실 신고 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해두면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즉시 신고해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의 경우 회원 고의·과실이 없다면 분실 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중인 오는 15~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16일 제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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