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제출해야 나올 수 있다고 했다”…권은희 “사실아니다"

  • 등록 2013-08-19 오후 6:44:33

    수정 2013-08-19 오후 6:44:3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자로 지목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13일 3일간의 대치 끝에 경찰에게 컴퓨터·노트북을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컴퓨터를 제출해야 나올 수 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권 전 과장은 이러한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권 과장에게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고, 저는 처음부터 컴퓨터 제출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러나 권 과장이 컴퓨터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못나온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권 과장은 “당시 저는 김 씨에게 신고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김 씨는 가족이 오면 확인하게 해주겠다고 했을 뿐이고 저는 컴퓨터 제출 안하면 못 나온다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김 씨와 권 과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 씨는 “3일째 감금당한 상황이었다.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 가족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음식물조차 협조되지 않았다. 위급하고 무서웠던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그러나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법리적으로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씨가 얘기했듯 당시 저와 통화가 진행 중이었고 (김씨는) 저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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