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자진 신고 하세요"

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자 대부분 과실 등으로 법규 위반
향후 6개월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면제
  • 등록 2017-11-21 오후 12:00:00

    수정 2017-11-21 오후 12:00:00

환경부가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돼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린 세정제와 탈취제와 안전정보 표시가 누락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법’(유해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6개월간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화학물질 취급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게 해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종전 유해법은 2015년 화관법으로 개정됐지만 사업장에서는 아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는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지방 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 해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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