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A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B씨는 한 방송사 탐사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교도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교도소장은 자신의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했다며 그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B씨가 지난해 3월 작업 거부로 징벌 처분을 받자 교도소 측에 강한 불만을 품고서 방송사에 편지를 보낸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규정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검열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형집행법 상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며 검열이 가능한 예외 편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에서 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특이 동정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 없이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나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편지 검열이 가능하다면, 이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 하는 헌법 제18조의 취지와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편지 사전 검열제도를 폐지한 뜻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