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 시행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서 열려…법률시장 왜곡 해소 목적
  • 등록 2018-10-16 오전 10:40:29

    수정 2018-10-16 오후 10:13: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률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에 나섰다.

회생법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 별관에서 서울변회 소속 49명의 변호사단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실무·개인파산절차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률시장이 성장했지만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서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 법조브로커와 기타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또 서울변회는 내부에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하기로 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결과를 정기적으로 회생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지원 변호사단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실무처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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